National Minimum

  National Minimum은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필수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추어 영양·주거·생활환경 등이 ‘최저’ 또는 ‘표준’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National Minimum의 목적은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취해져야 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National Minimum 용어는 영국의 Webb 부부(Sidney Webb과 Beatrice Webb)의 저서 「산업민주주의론」(Industrial Democracy 1987)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Webb 부부는 이 용어를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산업자본주의 초창기에 노동자,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노동조건, 의료수준 등의 최저수준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후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의 정책 목표로 설정됨으로써 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윤세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자료. 8월 27일.
구형수. 2018. 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도시문제 53권 600호: 24-27.
국토연구원. 2013. 용어해설. 도로정책Brief 제63호. 세종: 국토연구원.
김경혜 외.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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