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구조를 의미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역시 건설생산물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과 구조를 뜻하는 개념이다.
  다만 건설산업과 건설생산물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다면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김재영, 김경희, 문경희(1998)에 따르면 건설생산물은 건축물, 시설물과 같은 최종 생산물 이외에 설계도서, 생산관리, 기술 개발 등 중간 생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개별 생산물에 따라 별도의 생산조직과 생산방식을 가지는 방식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건설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 유지보수, 해체까지 일련의 과정 안에서 참여자의 역할, 업무, 생산 방식, 생산 조직, 진입·퇴출 및 참여자 간 계약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면허, 등록, 신고 등 진입 관련 제도, 업무영역, 업종, 원·하도급과 공동도급 등 도급제도, 건설사업 관리 등에 관한 제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의 행태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나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관련한 주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으로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했고 이로 인해 중층의 수직적 하도급 관계가 발생하는 등 생산체계의 비효율과 각종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년 6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등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 제한이 폐지되었고 업종 개편, 등록기준 개선 등 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희│국토연구원연구원

참고문헌
김명수, 김민철. 2001.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개편방안 연구. 과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예상. 2016. 건설환경의 변화와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건설 프로젝트 발주체계를 중심으로, http://cmak.or.kr/upload/es/160908_1.pdf(2019년 1월 27일 검색).
김재영, 김성일, 문경희. 1998.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정책. 안양: 국토개발연구원.
이종광, 박승국. 2018. 미국 캘리포니아洲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건설정책리뷰 2018-04.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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