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업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를 말한다. 이는 곧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제공,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역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 GPS, 센서 등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기기의 개인/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위치정보사업자라 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사물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버, 카카오 택시, 각종 내비게이션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분류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수행이 가능하나,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신고를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오창화│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태엽. 2018.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시사점: EU GDPR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오태현, 강민지. 2018.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8, no.19. 세종: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 법률 15608호(4월 17일 일부개정).
유종락. 2011.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9, no.6: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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