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1) 는 특정 개인에 대하여,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다. 또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주생활 장소 및 패턴 등 사생활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이므로, 우리나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위치 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창화│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태엽. 2018.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시사점: EU GDPR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오태현, 강민지. 2018.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8, no.19. 세종: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 법률 15608호(4월 17일 일부개정).
유종락. 2011.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9, no.6: 81-90.

1)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하위개념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해당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해당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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