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1980-1990년대 들어 원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원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원조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개념이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다.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에서 개최 된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를 채택하고, 원조효과성 이행을 위한 핵심원칙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했다. 파리선언에서 채택한 5개의 핵심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성과중심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등이다.
파리선언의 출범 이후 원조효과성은 원조정책의 핵심적 기제로서 역할 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파리선언의 이행 기한인 2010년까지 주요한 지표에 대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원조효과성 원칙이 공여국 중심의 기술적·절차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등장, 신흥공여국, 다자기구, 민간부문 등 개발협력 주체 다변화 등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상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1으로, 원조 중심의 접근을 넘어 무역, 투자,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발효과성 담론은 원조는 한 국가의 개발 혹은 발전(Development)을 위해 필요한 무수한 요소들 중 하나이므로 제한적 의미의 ‘원조’에서 보다 포괄적 개념인 ‘개발’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발효과성논의는 원조 이외의 개발재원과 민간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포괄하며, 공여국의 원조지원과정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해 개발협력 활동의 수혜자 중심의 매커니즘을 지향한다.

김민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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