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한 국가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환경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987년 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실천하였으며, 2018년 제정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과 내용이 연계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간환경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환경-국토계획의 연계, 중앙-지방계획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환경-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1)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2)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5)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환류체계도 강화하여 두 계획 간에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성선용│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 지속가능한 포용적 국토환경정책 연구.
관계부처합동,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김진범, 장철순, 정우성, 김형철. 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Brief 제319호.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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