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이하 투자협약)’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상호 약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간 계획계약(Contrat de plan Etat‐Région)’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투자협약 제도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매년 칸막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3~5년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고 있다.



 투자협약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계획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 이해 당사자 간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재도입 방침을 포함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희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 지속가능한 포용적 국토환경정책 연구.
관계부처합동,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김진범, 장철순, 정우성, 김형철. 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Brief 제319호.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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