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도로

방재도로

‘방재도로’란 재난 발생 시 방재자원(인력, 자재, 장비 등)을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를 의미한다. 즉, ‘방재도로’는 재난 발생 시 인근 지역으로부터 피해지역으로 방재자원을 수송해주는 지원경로를 의미하며,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재난을 피해 대피하는 경로인 대피도로와는 구분된다.


<방재도로와 대피도로의 개념>
‘방재도로’는 재난 시 방재거점과 피해지역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긴급수송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재자원의 네트워크 기능 확보를 위하여 도로가 갖는 이동성, 접근성 속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난은 발생유형과 피해규모, 영향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신속성, 연결성, 대체성, 다중성, 내재해성 등의 속성도 ‘방재도로’가 지녀야 할 주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백정한│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준, 장한별, 이해선, 엄기종, 구지용. 2016. 재난도로 지정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국민안전처.
정연식, 이준, 이해선, 안혜린, 박태욱. 2015. 재난 유형별 및 도로 위계별 방재도로 선정 기준 연구.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조해성, 황신희, 심정훈, 이정륜, 노정수, 이상수, 조규생 외. 2013.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 서울: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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