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기능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기능연속성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 상황하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기능연속성 계획’이란 개념은 처음에는 냉전 후 1995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1998년 대통령 훈령 제67조(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67, PDD-67)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2001년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5년 수도 중추기관 및 지방기관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속해야 할 핵심 업무가 무엇이고, 어느 수준까지 지속할 것인지 범위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업무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시에 파악된 핵심 업무와 기능을 평소 수준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 대해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기능의 회복 능력과 유지 수준이 결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적용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중앙 행정기관 41개 및 지방자치단체 245개(시도 17, 시군구 228), 그 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기재된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백정한│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준, 장한별, 이해선, 엄기종, 구지용. 2016. 재난도로 지정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국민안전처.
정연식, 이준, 이해선, 안혜린, 박태욱. 2015. 재난 유형별 및 도로 위계별 방재도로 선정 기준 연구.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조해성, 황신희, 심정훈, 이정륜, 노정수, 이상수, 조규생 외. 2013.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국내 도입방안 연구. 서울: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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