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식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기존의 규제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에 규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8년 3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총 19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다. 승인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기업에서 출시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서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특례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구역, 규모, 기간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강민석│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1월 23일. 보도자료.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2020년 3월 22일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규제샌드박스, 3월 4일.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2020년 3월 22일 검색).
매일경제. 2019. 글로벌 기업가치 500위권에 한국기업 2개, 11월 14일.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1/941395/ (2020년 3월 22일 검색).
연세대학교 4차 산업혁명 플랫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 브리프 no.12. http://4ir.yonsei.ac.kr/wp-content/uploads/2018/09/%EB%B8%8C%EB%A6%AC%ED%94%84-%ED%94%8C%EB%9E%AB%ED%8F%BC-%EA%B2%BD%EC%A0%9C.pdf (2020년 4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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