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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조례

  • 작성일20220718
  • 조회수1231
1인 가구 지원 조례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존재하나, 해당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 주거 불안, 정신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사회보장, 복지제도 등 상위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제도 내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장진희, 김영정, 김혜영 외 2018).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박미현 2020). 2016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현재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기본이념, 기본원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명시 여부 등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기본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박미현 2020). 지자체들은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시설을 설치해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다수 지자체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족도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임지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가구 지원조례. www.law.go.kr (2022년 6월 3일 검색).
박미현. 2020.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 1호: 5-30.
장진희, 김영정, 김혜영, 장명선, 이인휘. 2018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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