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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 작성일20220617
  • 조회수1996
혁신지구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혁신지구가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하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지방공사 또는 주택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가 총지분 50% 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등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일하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에 따라 도입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8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1곳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유란|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11.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_____. 2021.9.24. 21년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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