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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 작성일20220317
  • 조회수1709
초광역권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021년 10월 14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간전략 차원에서 초광역권은 복수의 도시와 지역들이 인구성장 및 외연적 확산 등을 통해 연속성을 갖게 된 거대도시·경제권역을 의미한다(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외 2020). 초광역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정책적·학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서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적 용어로서 초광역권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초광역권은 경제·생활권역의 유연성(flexibility) 측면에서 광역협력권1)의 개념과 유사하나, <표 1>과 같이 ① 법적 근거, ② 목적, ③ 협력 분야, ④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는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인구성장과 외연적 확산 등을 통해 인근 지역과 섞이고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으로 병합되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시작되었다(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외 2021). 초광역권은 <표 2>와 같이 메갈로폴리스, 메가시티리전, 메가리전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초광역권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결국 복수의 도시와 지역들의 상호 연계를 기반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 형성·병합되는 지역 또는 권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광역권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균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지역 간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혹은 특별지자체들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용어와 혼재된 초광역권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사론|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초광역협력 개념 및 추진체계.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1. 법률 제18499호(10월 19일 일부개정). 제2조제3항.
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202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국토정책Brief 제821호. 세종: 국토연구원.
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정준호, 강민규. 20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22. 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월 1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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