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노후계획도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주거시설용지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① 단일한 개발사업의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② 복수의 개발사업구역이 연접·인접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③ 개발사업 외의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사업 외 지역이 무분별하게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면적은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25% 이하(50만㎡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도시기능 향상, 정주환경 개선, 미래도시 전환, 부동산시장 안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목표실현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박효숙|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