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노후계획도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주거시설용지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표1 부분은 주황색 배경 박스 안에 흰색 글씨로 ‘표 1’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대상(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목이 주황색의 굵은 텍스트로 배치되어 있음.  
    표 본문은 연한 주황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1번부터 7번까지 항목이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음.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 「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한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① 단일한 개발사업의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② 복수의 개발사업구역이 연접·인접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③ 개발사업 외의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다만, 개발사업 외 지역이 무분별하게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면적은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25% 이하(50만㎡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도시기능 향상, 정주환경 개선, 미래도시 전환, 부동산시장 안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목표실현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표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적 범위(예시)  
    — 제목 영역은 주황색 테두리 박스 안에 ‘표 2’가 흰색 글씨로, 그 옆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적 범위(예시)’가 주황색의 굵은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음.  

    ● ① 단일한 개발사업의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①-1. 면적이 100만㎡ 이상인 단일 개발사업지구 전체를 붉은 테두리 사각형으로 표시한 예  
    ①-2. 같은 지구 중 일부만 100만㎡ 이상인 구역을 녹색 실선 사각형으로 표시한 예  
    ①-3. 전체는 100만㎡ 이상이지만 주거시설 건축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붉은 대각선 사선으로 채워 표시한 예  

    ● ② 복수의 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②-1. 인접한 복수 사업지구 전체를 붉은 테두리 사각형으로 묶어 표시한 예  
    ②-2. 인접하지만 각각은 100만㎡ 미만인 사업지구를 함께 묶어 붉은 테두리 사각형으로 표시한 예  

    ● ③ 개발사업 외의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③-1. 100만㎡ 이상 단일 사업지구에 인접한 도시지역을 회색 대각선 사선으로 포함한 예  
    ③-2. 80만㎡ 이상 100만㎡ 미만 단일 사업지구에 인접한 도시지역을 회색 대각선 사선으로 포함해 전체가 100만㎡ 이상이 된 예  
    ③-3. 여러 사업지구 사이에 놓인 도시지역을 회색 대각선 사선으로 묶어 100만㎡ 이상으로 표시한 예  

    색상 범례:  
    ■ 붉은 실선 테두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적 범위  
    ■ 붉은 대각선 사선: 100만㎡ 이상 단일 개발사업지구  
    ■ 파란색 단색 영역: 100만㎡ 미만 개발사업지구  
    ■ 녹색 실선 사각형: 부분 준공 사업지구(100만㎡ 이상)  
    ■ 회색 대각선 사선: 개발사업지구 외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2024.
박효숙|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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