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자재

친환경 건설자재

친환경 건설자재는 건설 생애주기(기획·설계 - 시공 - 운영·관리 - 폐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재활용, 저탄소 등의 자재를 말한다. 법적 분류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의미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환경표지 인증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개선된 경우 부여되며, 보온·단열재, 투수 콘크리트, 벽·천장 마감재 등이 인증 대상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1)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된다. 우수재활용(GR) 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된 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부여된다. 공공공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설계서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친환경 건설자재의 성능정보, 시공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설사 및 관련기관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 대비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이 높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은 건설산업 부문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유현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3.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19.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4월 11일 발표.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3월 20일, 보도자료.
국토안전관리원. 2023. ‘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9.24. 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9호. 2021.9.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buygr.or.kr/ (2023년 2월 2일 검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2023 친환경건설자재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홈페이지. https://www.greenproduct.go.kr/epd/ (2023년 2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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