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지자체·LH·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며, 이주 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중 해당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다(이길제, 김지혜, 윤성진 외 202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존의 주거지원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한 거처 제공만이 아닌, 주거상담 및 정착 과정 단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이주 수요 발굴, 이주희망자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임대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 임시거처 운영, 입주 및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대상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이주 지원 및 정착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주 비용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 거처에서 이동하지 못하던 주거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임지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www.law.go.kr (2023년 5월 25일 검색).
국토교통부. 2020.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집.
국토교통부. 202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이길제, 김지혜, 윤성진, 박미선, 우지윤, 임지현. 202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남원석, 김수경, 백세나. 2016.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 개발. 서울: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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