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부하(負荷)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1~5등급으로 나누어 인증을 부여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인 경우 부여되며, 20%의 차등 간격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부여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혜택, 대출한도 및 기부채납에 대한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등 다섯 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9년 6월 발표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 개편(안)에 따라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의무화를 시작하여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약 330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250건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인증에 해당한다.

김소윤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제로에너지빌딩. 인증현황. https://zeb.energy.or.kr/BC/BC03/BC03_06_001.do (2020년 9월 16일 검색).
한국에너지공단. 2020. ZERO ENERGY BUILDING 2020 인증안내서 ver2. http://www.zero-energy-contest.com/images/ZEB_2020_%EC%9D%B8%EC%A6%9D%EC%95%88%EB%82%B4%EC%84%9C(%EC%9B%B9%EC%9A%A9).pdf (2020년 9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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