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적정임금제

우리나라는 적정임금의 수준을 시중노임단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별, 공정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적정임금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입찰과정에서의 가격 덤핑, 원도급-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4월 10개 시범사업을 통해 임금수준,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안에 제도화할 예정이다.


석재성│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8.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4월 4일. 보도자료.
유일한. 2019. 모듈러를 활용한 건설자동화와 전문건설업의 미래.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4호.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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