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공적개발원조)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원조의 유형에는 기술협력프로젝트예산지원재난복구식량지원부채탕감인도적 지원, NGO 지원 등이 있다다자간협력의 경우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주관기관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한편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한국수출입은행(EDCF)은 유상원조, KOICA는 무상원조의 주요 시행기관이며 개별 부처 나 지자체도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ODA KOREA 웹사이트 및 2013년 ODA 정책 설명회 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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