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

 상시 교통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한다이러한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지역에 대해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하며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그 기준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 이상인 경우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교통유발부담금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일방통행제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지정기준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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