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금

포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정부는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데이를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은 2005년 분권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작되었다이 두 보조금의 특징은 과거 국고보조금의 사업 일부를 별도의 포괄재원으로 구성하여 사업간 재원칸막이를 제거한 것이다. 2014년부터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예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포괄화의 의미는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회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재원의 배분단계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고활용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포괄보조금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규모의 재원이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부처중심이 아닌 재원사용자인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포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수요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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