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비용 및 편익 등의 추정과정·투자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여부투자우선순위투자배분 등 교통시설 의 투자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시설 투자의 타당성평가 절차는 계획타당성평가(계획수립), 예비타당성조사(예산편성), 본타당성평가(사업진행순으로 추진된다타당성 평가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계획타당성평가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본타당성평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투자평가지침에 따른다.

 투자평가지침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현재 제5차 개정이 진행 중이다이번 개정은 교통수요예측 방법개선과 예측 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의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개선방안 연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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