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경관협정

  「경관법」 19조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참여주민의 전원합의로 협정이 체결되고 토지소유자 1인에 의한 협정도 가능하다경관협정의 체결주체는 지역주민이며지자체 담당부서 및 공무원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문가와 지역활동가들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지원을 한다경관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덕적면 문갑리 경관협정 등이 있으며건물 외관 색채 디자인거리 가꾸기공공용지 경관조성주민활동 등을 주요 협정내용으로 하였다.

 

강민석│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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