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시계획(立體都市計劃,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입체도시계획(立體都市計劃,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이란 공간적 측면에서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서로 다른 종류의 용도를 지정 가능한 방식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동일한 토지의 지하지상수중공중에 함께 설치하는 도시계획 방식을 의미한다이러한 경우 대개 공간 이용이 상호복합화(mixed use)되어 나타나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며토지활용에 따른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입체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유형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① 도시계획시설 간의 복합화를 의미하는 중복결정(3), ②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입체적 결정(4), ③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일반 건축물을 설치하는 공간적 범위결정(개발행위허가)으로 구분된다.

  첫째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동일한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간의 복합화를 의미하며도시계획시설 간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평면적 중복결정과 수직적 중복결정으로 구분된다평면적 중복 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동일한 토지에 평면적으로 복합되는 형태로 모든 시설이 동일한 토지의 지표면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며수직적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동일한 토지에 상·하의 형태로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건물의 상·하층같은 토지의 지상·지하나 공중인공 구조물을 이용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둘째입체적 결정은도 시계획시설이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복합되는 형태로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한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셋째공간적 범위 결정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체도시계획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유럽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도시계획 수법으로이를 통해 시민재산권의 보호정부의 재정절약도시기능의 고도화토지이용의 합리화환경친화적 개발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얻고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