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재원(Resources for Development)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민간자금(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민간증여(Net Grants by NGO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및 기술협력을 말한다. 기타공적자금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으로서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해당된다. 민간자금은 민간부문이 시장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 등을 의미한다. 민간증여는 NGOs가 개발도상국에 증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유희연│국토연구원 연구원(hyyou@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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