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금융

서민주택금융(庶民住宅金融)은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으며, 자립을 위해 주거 및 생활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과 생활에 관련된 금융생활 전반을 교육·지원·관리하여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구 형성 및 주거안정 도모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민주택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서민가구가 지불가능한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사전에 급격한 원리금 지급액 변동을 방지하여 서민층이 상환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성(stability)’, 대출기관과 차입자 간의 위험(risk)과 수익(profit)에 대한 ‘위험 공유(risk sharing)’, 제대로 자산축적을 하기 어려운 서민가구의 저축 기능 및 가계경제 재활프로그램 등의 ‘자산축적기능(saving)’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 서민주택금융은 직접적인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사업과 간접적인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및 유동화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는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구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우대형 통합),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있으며, 전월세자금 지원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료지급보증 등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민주택금융재단을 통해 따숨하우스 프로젝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전국 쪽방거주자 주거자금 소액대출 후원 등의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방보람 | 국토연구원 연구원(brbang@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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