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Social Housing)

사회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비영리조직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임대주택
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택의 형태에 대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공급자와 수혜자
도 다양하여 공통되거나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UNECE 2015). 즉,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권(ownership),
건설·공급자, 임대료 수준, 재원의 출처, 공급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사회주택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Whitehead & Scanlon 2007). 예를 들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만 프랑스는 임대료 수준에 초점을 두어 ‘적정임대가격 주택(housing at moderate r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핀란드
는 재원의 출처가 드러나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주택(government subsidized hou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UNECE
2015).
한편 EU에서는 2005년 사회주택을 ‘재정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주택을 얻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
하였다(Scanlon & Whitehead 2008). 또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주택은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
으로 ① 주택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 ②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정책, ③ 공공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강한 연대, ④ 안정적인 거주, ⑤ 양질의 주택, ⑥ 수혜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서비스와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UNECE 201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주택은 공공주체
혹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거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시
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배분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천현숙 외 2016).
국내에서는 그동안 소유 및 관리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소유·관
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이라는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택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
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길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gjlee@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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