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타당성평가

계획타당성평가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다. 계획타당성평가 시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국가교통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지역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계획 내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타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나 투자시기 등의 조정, 계획 내에 포함된 사업들의 종합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즉, 계획타당성평가는 계획 내에 적정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함된 사업들의 투자계획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계획수립 과정의 일부로 정의할 수 있다.
계획타당성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법적 근거로 삼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을 대상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계획 대상사업 선정, 사업대안 선정, 교통수요 모형 정립, 경제성 분석, 사업별 추진 타당성 검토, 개략적 우선순위 도출 등을 수행한다.
타당성평가는 크게 계획타당성평가, 본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타당성평가 절차는 ‘계획타당성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평가’로 추진될 수 있으나, 반드시 선후 절차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성격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계획타당성평가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종종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단일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계획타당성평가는 계획 내에 포함된 복수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도로, 철도, 공항, 물류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계획타당성조사를 통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과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이 고시되어 있으며, 현재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이 수립 중이다.

김상록│국토연구원 연구원(sr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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