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기구(National Urban Regeneration Assistance Agency)


도시재생지원기구는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협력구조를 이루어 추진되는데,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도시재생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체계적인 정책 전달자및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도시재생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세 개 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세 개 기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선정·공모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 및 활동가 교육, 도시재생 관련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혁일│국토연구원 연구원(hikwo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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