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원은 1965년 이탈리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연대협동조합인 성젬마협동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까지의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공익을 추구했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 15일 사회적 협동조합을 최초로 신청한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하였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의 자세가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도 달라진다. Melnyk(1990)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소유하는 공동체’라 하고, 그 원칙으로 자발적 멤버십, 민주적 관리, 세속적 조직, 배당제한, 조합원 교육, 협동조합 간 협동, 평등주의, 민족주의(지역주의), 계급의식, 진화발전, 분권화, 다기능주의, 연대, 자립, 공개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차이가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업업종의 제한이 없으며(금융, 보험업 제외), 배당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 40% 이상,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서비스, 공익증진사업 등 사업업종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당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김영빈 | 국토연구원 연구원(ybkim@krihs.re.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