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Disaster Prevention District)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2006년 6월 7일 건
축법에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통합되어 있다.
방재지구의 정확한 정의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
를 말한다.
방재지구의 구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
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이며, 두 번째,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
한 지구다.

문준수 | 국토연구원 연구원(jsmoo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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