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 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한다.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구현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활기찬(active)’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WHO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의 8개 분야에 대해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도시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절차는 1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2단계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3단계 계획 실행, 4단계 평가 및 모니터링, 5단계 멤버십 갱신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는 미국의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스위스의 제네바, 벨기에의 브뤼셀, 캐나다의 오타와 등 총 26개국의 210개 도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WHO의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서울시는 2011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8대 분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6대 분야(제2인생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35개 사업을 재구성한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2013년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부산시, 정읍시 등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조윤지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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