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와 건설감리

건설용역업 중 건설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제도로 건설사업관리(이하 ‘CM’)와 건설감리가 있다. 통상 건설사업의 관리ㆍ감독 주체는 발주자이나 기획-설계-시공-운영 등 건설생산 전 단계에서 발주자가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부족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감리제도는 원래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환경요소까지 점검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면, CM은 건설사업의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두 제도의 도입목적과 범위는 달랐지만 국내에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범위가 중첩되고 실제 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도 동일하여 2012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
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CM으로 통합하였다.

배유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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