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트레킹 등 숲길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숲길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용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이 있다. 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을 일컬으며, 트레킹길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을 의미한다. 트레킹길은 다시 둘레길과 트레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며, 트레일은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을 일컫는 말로 다소 차이가 있다. 레저스포츠길은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을 말하며, 탐방로는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을 일컫고, 휴양·치유숲길은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길을 가리킨다.

홍성희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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