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와 분할발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으로는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용어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할발주,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공사를 공구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할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공사 중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공종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분리발주는 개별법상 예외 규정이 있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분할발주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공구별로 동시에 시공이 가능한 도로, 철도 등 선형시설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배유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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