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의해 설치되는 회계로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변경된다.
이 중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제발전계정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편성하며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지방 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정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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