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발전협의회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주체인 시·도 및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생활권을 구성하는 시·군은 공동으로 ‘시·군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시·군 생활권발전협의회는 발전계획 시행의 현장 컨트롤 타워로서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사업의 발굴,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 확보, 지자체별 집행실적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도는 관할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생활권 발전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는 광역협의체로서 ‘시· 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생활권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의 심의, 시·도 내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시·군이 발굴한 사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 등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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