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1) 전략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부문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해당 지역의 쇠퇴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과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 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10년을 목표로 도시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자체 내 주요 재생활동과 국가 및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한다.
특히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하도록 한다.

권혁일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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