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김남희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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