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화기본법」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인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했으며,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의 다양성·자율성 존중 및 창조성 확산,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교육의 확대, 차별 없는 문화 복지 등을 문화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남희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