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Housing Welfare)

주거복지란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를 말한다. 협의의 주거복지는 수혜대상자를 국민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주거복지를 논할 때 기본적 욕구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인간성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일정 수준까지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또는 빈곤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택과 관련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 또는 주거비 부담의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증진의 주체는 정부, 사용자 및 경영자, 그리고 민간단체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주의사회에서 주거복지 문제는 적정수준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계층 또는 지역 간 주거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데서 발생하며,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행해진다.

오민준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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