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 따라 설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2) ‘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목적으로 한다.3)
활성화계획은 지역의 쇠퇴 양상 및 특성을 고려하되, 전략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 및 다른 활성화지역과의 연계 등을 검토한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리더 양성 등을 계획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도시역량을 최대한 집중·활용하여 사회·경제 프로그램 사업과 물리적 정비사업들이 연계된 장소 단위의 통합적 사업구상을 수립한다.

권혁일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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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호.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나목.

참고문헌
이재우·유재윤·최창규·홍경구·강성길·강동석·정소양. 2014.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방향과 과제”. 도시정보지 제382호. pp3-20.
김성완·이영은·박소영·김기홍·신미림·권혁일. 2013. 도시재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 : 도시재생사업단.
유재윤·정소양·박정은·김태영. 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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