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근 스마트폰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생활·경제·문화·지식 등 일상생활에서 공공데이터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말 고등학생 유주완 군은 서울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의 활용영역과 파급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자 노력1)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달성하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3년 6월 27일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한 각종 정보를 비공개대상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원천데이터(raw data)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법 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2만 1,087종의 데이터 중 2017년까지 1만 2,654종을 개방하여 개방률 60%를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목록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동법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조달정보, 응급의료정보 등 실시간 공공데이터 37종을 Open API로 개방하고 있고, 이미지, 동영상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원문 89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목표가 원대하더라도 실제 민간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2조)와 표준화(제23조), 교육·훈련(제25조) 및 홍보(제14조), 민간협력(제15조)과 국제협력(제1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운영실태를 평가(제9조)하여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제8조)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천정윤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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