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전달체계(Housing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Gilbert와 Specht에 따르면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의 할당(allocation)과 제공(provision), 즉 ‘누구(who)에게’와 ‘무엇(what)을’이 결정되고 난 후 적격소비자에게 선택된 사회적 제공이 주어지도록 하는 장치(arrangement)다. 즉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그리고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이다.
이렇게 전달체계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상호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전달체계를 통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주거복지정책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서비스욕구가 발생하여도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서비스공급자들도 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정책의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도된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전달체계의 설계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민준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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