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촉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촉진법)은 2007년 12월에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농촌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ㆍ관리,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 정주지원, 도농교류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영모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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