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희망 한국21’의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되면서부터 도입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위주의 좁은 의미의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집중된 개념이기는 하나, 공공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지은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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