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생활권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구역과는 관계 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생활권의 학술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근린 범위 내에서의 공간적 범위를 주 대상으로 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공공 및 서비스 시설의 배치기준 개념으로 본다.
국내 연구자들은 생활권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구규모에 따라 1차 생활권(소생활권, 근린생활권), 2차 생활권(중생활권), 3차 생활권(대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생활권에는 최소경제활동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시설들을 배치하고, 중생활권에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지만 소생활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립되기 힘든 시설들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다.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일부는 인구규모와 반경을 모두 고려하고, 극소수는 반경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생활권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하듯 생활권은 연구자 혹은 계획가에 따라 정의·분류하는 입장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비판적인 수용은 삼가야 한다.

 

이지은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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