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산림복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이 가진 복지적 요소를 활용하여 휴양·요양·문화·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이 제공하는 산림서비스를 말한다. 협의의 개념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을 위해 산림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은 자연의 일부이자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근간으로서 산림이 인간에게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림은 개발 또는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여 목재생산이나 휴양·관광 등에 단편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화와 다양한 수요의 증대로 산림자원을 휴양, 요양, 문화, 교육 등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는 동시에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고 조성하여 산림의 복지적 요소와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호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황병춘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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