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새로운 세대가 계승하여 지속되는 정신적·물질적 소산이다. 선인(先人)이 남긴 화폐가치가 있는 유산(遺産)이란 개념에 문화적 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적·인문학적인 광의의 개념보다는, 문화를 역사적 산물로 보고 문화유산을 문화재와 동격으로 이해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에서는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ㆍ무형의 문화재와 기념물, 그 보호구역 및 그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에서도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무형유산도 따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비지정문화재나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물건, 건축물, 기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자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물려받는 세대가 계승할지 폐기할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의 가치 활용과 지역적 특성의 회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장소성은 도시공간구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콘텐츠 개발, 도시정비, 건축물 재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도시재생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황병춘 |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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